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167호
2004년도 보건공무원(7·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ㅇ 채용분야 : 보건직
ㅇ 채용방법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ㅇ 시험방법 : 필기시험, 면접시험
ㅇ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보건주사보(7급) 6명, 보건서기보(9급) 14명
Ⅱ. 모집분야 및 방법
ㅇ 모집(전공학과)분야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 보건경제, 보건정책,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
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Ⅲ.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ㅇ 필기시험과목
- 7급(4과목)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3과목)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ㅇ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최종 면
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
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중 공무원으로서 직
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학 력
· 7급 :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
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⑥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
[보건학, 보건경제, 보건정책, 보건행정,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 9급 :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
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
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
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연 령
· 7급 : 만20세 이상 35세 이하(`68.1.1이후 출생자 및 `84.12.31이전 출생자)
· 9급 : 만18세 이상 28세 이하(`75.1.1이후 출생자 및 `86.12.31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규정에 의한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이상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ㅇ 추천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단과대학장이상에 한함)의 직인
날인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직접(개인·단체) 또는 우편접수
·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10명이내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1
명씩 추가추천 가능
·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만약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우편접수 및 직접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