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공채 거주지제한 규정(8.26 추가 공고문)
ㅇ 도일괄 : 당초 공고일(2004. 2. 5)부터 변경 공고일(2004. 8. 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당초 공고일(2004. 2. 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
인)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단, 당초 공고일(2004. 2. 5)부터 변경
공고일(2004. 8. 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
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추가공채 거주지제한규정 안내
- 기준일
ㅇ 도일괄의 경우 2.5부터 8.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함(위 기간중
강원도를 벗어나 타시도로 주소지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강원도내에서 주소지변경
은 상관없음)
ㅇ 시군지역제한은 도일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당초공고일(2.5)당일에는 응시코자 하는
시군에 반드시 주소지 등이 되어 있어야함. (2.6 이후에 타시도가 아닌 강원도내에서 주소
지 변경이 있을 경우 2.5일자 시군으로 응시 - 타시도로 주소지를 옮겼을경우 시군지역제
한은 물론 도일괄도 응시불가)
ㆍ 2.5이후 강원도내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변경된주소지에서는 응시불가
- 2.5일 당시 주소지에서만 응시가능.
ㆍ 시군지역제한은 2가지를 충족해야함(도일괄기준 +2.5현재시군주소지)
ㅇ 2.5부터 8.26까지가 기준기간이므로 8.27이후 타시도나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응
시에는 지장이 없음. 다만, 지역제한 취지상 합격할때까지는 응시코자하는 시군에 주소지
가 되어 있을것을 요망
- 거주요건
ㅇ 본인의 주소, 본인의 본적, 부모의 본적 등 3가지 조건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부모주소는 제외)
ㆍ 2.5당일 주소지등이 강릉으로 되어있다가 2.6일 경기도 수원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
1. 만일 본적지가 강원도내인 춘천등으로 계속하여 되어 있다면 강릉으로 응시가능
(도일괄 및 본적지인 강릉으로도 응시가능)
2. 만일 본적지가 경기도 등 타시도로 되어있다면 강릉으로 응시불가(도일괄도 응시불가)
* 거주지규정에 위배될 경우 해당시험의 당연 불합격처리는 물론 허위응시자 간주, 본인에
게 불이익이갈 수도 있습니다.
- 2005년도 지역제한규정 예고
ㅇ 거주기간
ㆍ 도일괄은 2005. 1. 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주소지 등이 되어있는자
(강원도를 벗어나 타시도를 주소등을 옮기면 않됨)
ㆍ 시군지역제한은 도일괄조건을 충족하되 공고일(2~3월경 예정)당일에 해당시군에 주소
지등이 되어 있는자
ㅇ 거주요건 :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부모본적 제외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