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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6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Date. 2004.09.02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4-49호

2004년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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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과 목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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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도직 시험과목은 2005년도부터 변경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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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제 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시행)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
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4. 9.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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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
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단위에도 응시할 수 있습
니다.
바. 학력, 경력 및 자격 · 면허 취득자로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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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력, 경력 및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 요건 중의 하나 이상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
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계통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
용에「우리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윗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학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우편접수 포함) : 2004. 9. 22(수)∼ 9. 24(3일간)
나. 필기시험일 : 2004. 10. 31(일)
※ 필기시험장소 공고 : 2004. 10. 25(월)
다.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2004. 11. 23(화)
※ 서류제출에 관항 사항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장소 포함)을 같이 공고합니다.
라. 면접시험일 : 2004. 12. 7. ∼ 12. 10(4일간)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12. 22(수)
※ 참 고
- 시험시행계획,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공고)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 홈
페이지「시험안내」란 및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http://www.provin.jeonbuk.kr ]
-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합격여부안내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ARS 060-700-1938번으로, 성적열람(확인)은 필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간 ARS 060-700-1904번으로 안내됩니다.(단, 필기시험합격자
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ARS 060-700-1904번으로 열람(확인)이 가능합니
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교부처 : 도청 및 시·군 민원실,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서울 - 서울신문사빌딩 10층)
ㅇ 교부기간 : 2004. 9. 15일부터 접수마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