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원 도 공고 제 342 호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10 호
2004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ㅇ 당초 424명 → 변경 796명 (372명 추가 선발) 《 추가선발예정인원 》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3. 시험과목

※ 기타 직렬은 당초 공고(강원도 공고 제 2004-40호 ·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4-2호 , 2004. 2. 5) 내용과 같음
4.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ㅇ 도일괄 : 당초 공고일(2004. 2. 5)부터 변경 공고일(2004. 8. 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당초 공고일(2004. 2. 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 (부모 또는 본
인)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단, 당초 공고일(2004. 2. 5) 부터 변경 공고일(2004.
8. 26)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어야 함.
※ 2005년부터는 강원도내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로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지를 거주요건으로 할 예정임
5. 소방공무원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준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이어야 함
※ 당초 매종목 0점 이상에서 매종목 2점 이상으로 변경.
《종목별 배점표》

6. 당초공고(2004. 2. 5)와 동일한 사항
ㅇ 본 공고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요
령,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산특전, 지역별모집등에 따른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 주의사항
은 당초시험 시행 공고한 내용과 같음.
7. 기타사항
ㅇ 본 변경 공고는 추가·변경 시행되는 시험에만 적용되며, 본 공고 이전에 진행되는 시험은
당초 공고(2004. 2. 5)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 당초 공고문은 강원도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시험정보〔시
험안내〕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팀 (전화 033-249-2213, 2546) 또는 시·군청(총무
과 또는 자치행정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