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2004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및소방직 2차시험(신체검사) 시행계획 공고
Date. 2004.08.20
제 주 도 공고 제2004 - 247호
제주도인위공고 제2004 - 85호

2004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및
소방직 2차시험(신체검사) 시행계획 공고

2004. 7. 18(일) 시행한 2004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 면접시
험 시행계획 및 소방직에 대한 2차시험(신체검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3일
제 주 도 지 사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대상 : 2004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153명)

2.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소방직 제외)
나.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1) 시험일시 : 2004. 8. 27(금). 13:30
2) 시험장소 : 제주도청 4층 대강당
다.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
기도구를 지참하고 13:00까지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 오셔서 관계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
다.

3. 소방직 2차시험(신체검사) 시행계획
가. 기 간 : 2004. 8. 17(화) ~ 8. 19(목)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병원 및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다. 대상인원 : 소방직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제출기한 : 2004. 8. 19(목) 18:00까지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주도 총무과 제출
마. 합격자 발표 : 2004. 8. 24(화) 제주도청 게시판 및 도정인터넷홈페이지 게시공고

4. 필기시험 합격자(소방직 포함)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 2004. 8. 17(화) ~ 8. 21(토) 13:00까지
나. 제출장소 : 제주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2004. 8.13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2004. 4.12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
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호적등(초)본 1통 (주민등록지가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응시자)
부모 또는 본인의 본적지로 응시한 자로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응시자 전원)
(가) 재학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 응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 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
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자격 증명서 사본 등 1통(해당 응시자, 반드시 원본지참)
(가) 지적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수의직, 소방사(운전분야), 소방사(구급분야)에 합
격한 자는 당해 직렬의 해당 자격증 원본(확인용)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사(의무소방)에 응시자는 복무확인 증명서, 소방사(구급)에 응시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2년이상 종사한 경력증명서

6) 가산특전을 받은 자격증명서 사본 1통(해당 응시자, 반드시 원본지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 자격증, 관계법령
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원본
(확인용)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해당 응시자)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원본(확인용) 및 사본 각 1통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
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 원본(확인용) 및 사본 각 1통
(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