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경기도 오산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
Date. 2004.08.14
오산시 인사위 공고 제 2004-5호

2004년도 제2회 오산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3일
오 산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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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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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비경합시 필기시험 면제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 8세이상 ~ 40세까지(1963. 1. 1. ~ 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경우(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 해제 될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산시로
되어 있어야 함(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단, 행정9급은 거주지제한
이 없으며, 임업9급은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자격요건
- 행정9급 : 오산시 및 소속산하기관 기능직공무원의 사무보조 직렬(워드, 필기, 사서)중 임
용 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사서9급 : 준사서이상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3급이상
- 보건9급 : 조산사·간호사이상
- 전산9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운용산업
기사이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 임업9급 : 조경·산림·종자·산림경영·산림공학·임 업종묘· 식물보호·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 기능10급(영사) : 영 사·광학·사진·축소사진·사진제판기능사 이상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 일정
가. 접수기간 : 2004. 8. 25 - 8. 27(3일간)
나. 필기시험장소공고 : 2004. 9. 10(금)
다. 필기시험일자 : 2004. 10. 3(일)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4. 10. 13(수)
마. 면접시험 일자 : 2004. 10. 20(수)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04. 10. 27(수)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시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오산시청 자치행정과 (우편접수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 자격증 원본지참
· 응시수수료 : 5,000원(오산시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시험단계별 만점에10%를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 및 기능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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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국 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 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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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8. 기타사항
가. 위 의 공고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변경내용을 추가 공고하도록 하며,
나.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