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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도입
Date. 2002.10.25
. 공무원 채용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도입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 직군에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몰리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가 도입된다.이 경우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남성이 1명 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모두 12명을 뽑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임 용 시험령’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여성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말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고 등고시 시험과 7,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이 70% 이상 합격하는 9급 교육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직 군에서는 남성이 가산점을 받아
추가로 합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가산점 은 현재 여성채용 목표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3∼5점보다
줄어든 2∼3점을 부 여할 예정이다.

이는 1996년부터 도입돼 직급별로 최고 30%까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의 성 비(性比) 불균형 문제를 여성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녀평등 취지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고시 등 고등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지난해까지 여성채용 목표 제를 적용해 추가합격한 여성은
모두 238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0년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반면 여성채용 목표제가 지나치게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고,일부 직군의 경 우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책의
초점을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에서 성비 균형과 양성 평등제고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 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kdaily.com
**끝** (대 한 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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