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대구시 2003년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공지사항
Date. 2002.10.23
2003년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공지사항
2003년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 및 거주지 제한

□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2003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일정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2003년도 우리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 일반적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매년 연말에 예상결원
및 신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 연초(1-2월경)에 인력수급계획과 공무원채용시험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3월경 공고를 통해 알려드리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내년도 시험일정 및 채용직렬 등의 시험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다음은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 참고로 현재 대다수의 시.도에서 부모의 본적지나 주민등록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지나 본적만을 적용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 향후 우리시 또한 거주지 제한에 대해 타 시.도와 비슷한 내용으로의 조정을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 응시자격 변경으로 인한 시험준비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 차원에서
공지합니다.

□ 끝으로 각종 시험에 관한 문의나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시 시험정보홈페이지(daegu.ro.kr/exam)를방문하시거나
전화(429-2213)를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