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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 공고(~12.30)
Date. 2015.12.16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 공고(~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33호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 임용분야 : 양평동주민복지회관 관리
  ○ 임용예정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담당직무내용 : 시설물 관리,출입자 관리 및 통제, 청소 등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부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별표 5의3])
  ○ 종류 : 시간선택제임기제
  ○ 임용등급 : 마급
  ○ 자격기준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