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0일
국립경주박물관장
1. 근거법령
가.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3조(임용승인신청서 등),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마.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14조(신체검사),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5조(응시수수료), 제47조(시험의 공고)
2. 채용개요
가. 분야: 청원경찰
나. 채용인원: 1명
다. 담당업무: 국립경주박물관의 방호 및 경비, 안전 등에 관한 업무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구비서류 등의 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5배수로 선발한다.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직무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근무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심사
4. 응시자격
가.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신체 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제2차(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학력: 제한 없음
라.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다른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