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부산시 수영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공고(~11.20)
Date. 2015.11.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5 - 1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 무 지

담 당 업 무

청원경찰

1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및 사업소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2. 응시자격 기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