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5 - 46 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5년도 제6회 국가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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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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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
간호서기 |
7명 |
국립마산병원 간호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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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