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5.18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와 관련한 '견습' 용어가 '수습'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7ㆍ9급 견습직원 선발'은 '지역인재 7ㆍ9급 수습직원 선발'로, '견습근무'는 '수습근무', '견습기간'은 '수습기간'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 2015. 6. 27. 시행 제2회 경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다음글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