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국가공무원법 개정(15.5.18)에 따른 견습직원 등 용어변경 안내
Date. 2015.05.22

 

'15. 5.18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와 관련한 '견습' 용어가 '수습'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7ㆍ9급 견습직원 선발'은 '지역인재 7ㆍ9급 수습직원 선발'로,
'견습근무'는 '수습근무', '견습기간'은 '수습기간' 등으로 용어를 변경
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