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규정 운영 어떻게
Date. 2002.06.27
■ 학교생활규정 운영 어떻게

"흡연 5점, 면학분위기 저해 3점, 무단 조퇴 2점, 과제 미제출 1점, 여학생 화장 1점, 학급 봉사
활동 소홀 1점···."
교육부가 제시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벌점 기준 예시안이다. <대한매일 6월 26
일 29면 보도>
앞으로 초·중·고교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벌점 기준에 따른 "벌점카
드"를 받게 된다. 벌점 기준에는 용의·복장, 교내·외 생활, 출결상태, 수업태도 등 구체적 사항
을 담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1~5점이 부과됐다.

○ 벌점카드 발급 절차는 초·중·고교 교사는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을 적
발했을 때 학생에게 위반 사항을 확인시킨 뒤 벌점카드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생의 서명을 받
아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내면 된다.
○ 벌점 처리는 벌점은 상점과 함께 누가기록부에 기록·관리된다. 매월말 통계를 내 학교 생활
규정대로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없어진다.
벌점에 따른 벌칙은 10점을 1단위로 규정해 △1단위는 정서교육 △2~3단위는 노력봉사를 해
야 한다. 1단위는 1시간, 2~3단위는 2시간이다. 학생이 거부하면 한차례에 1단위씩 누적,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된다.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생활지도부장 및 교
사, 학년부장·교무부장·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표창을 받으면 벌점 누계에서 5점을 빼준다.
○ 징계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
를 불러 새활지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중·고교생의 징계는 초등학생에 비해 엄하다. 벌점 30점 이상이면 생활선도협의회에 넘거져 징
계 절차를 밟게 된다. 학교내 보사는 7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한다. 사회봉사와 특수교육이수
는 각각 3~10일과 6일 이상이며, 결석으로 처리한다. 초등·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퇴
학처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안교실에 위탁, 특별과정프로그램을 밟도록 한다. 고교생은 퇴
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장은 퇴학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강제로 시킬 수 있다. 학교측
은 학생의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직업교육훈련기관·대단학교로 진로를 찾는데 노력
해야 한다.
현재 징계성 사회봉사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 봉사활동에 넣
지 않기로 했다. 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때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해
야 한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내려받으
면 된다.

박홍기 기자 hkpark@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