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002-123호
공 고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분류중 통신분야(실습노작활동분야)로 분류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
증이 법령개정(노동부령 제183호, 2002.5.31)에 의하여 정보처리분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특
기적성 지도능력 가산점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예정공고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하여 취득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003학년도
(2002년도에 시행) 경기도 공립 중등임용시험에는 현행대로 실습노작활동분야 가산점으로 인
정하고, 2004학년도 임용시험 부터는 정보처리분야 가산점으로 변경 적용한다.
2002. 6.21
경기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