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호
2015년도 보령시 제1회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보령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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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예정 |
인원 |
기간 |
업 무 담 당 |
근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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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
지방보건 |
1명 |
2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녹도 |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당해 면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