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국립부곡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 공고(~3.4)
Date. 2015.02.12

150211_국립부곡병원_공고문(간호직).hwp
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5 - 03호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5년도 제3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2월 11일
국립부곡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정신질환 환자간호

간호서기(8급)

7명

- 입원 환자간호(교대근무)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3.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일 때에는 서류전형채점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평가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부여
(상:3점, 중:2점, 하:1점)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재면접 실시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