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3년 2월(예정)
ㅁ 주소지 제한요건 변경 (일부직렬 제외)
1)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타 시·도로 분리된 지역은 주소지 합산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ㅁ 9급 공개경쟁임용 시험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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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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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필수(3과목) |
선택(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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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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