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전글
2012년도 제3회(9.22시행)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다음글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계약직공무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