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Date. 2012.07.27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