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14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호, 2012.3.21. 공포) 제25조의4(기능인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능인재 추천ㆍ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 별표 9)
1)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고졸 출신도 별도 공부 없이 응시가능 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전문 과목에 고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과목화 할 필요가
있음
2)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
- 행정직렬(일반행정ㆍ기업행정직류)의 경우, 기존 전문과목 2과목에 고교 교과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이수하는 사회ㆍ과학ㆍ수학 3개 과목을 추가
- 세무직렬(지방세직류)의 경우, 지방행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이해 도모,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개론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
-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