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12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 및 1ㆍ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에 따라 교정직렬내 직류간 통합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1)
1)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며,
2)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행정 직류뿐만 아니라
행정직군내 다른 직류에도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3)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사회 영역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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