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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Date. 2012.03.06

2012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2012년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원서접수 3.5 ~ 3.9)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면제대상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면제방법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
        응시생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대구시에서 관련 기관에 조회후 반환
    ㅇ 수입증지를 붙이는 경우 →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