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
2012년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원서접수 3.5 ~ 3.9)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면제대상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면제방법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 응시생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대구시에서 관련 기관에 조회후 반환 ㅇ 수입증지를 붙이는 경우 →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첨부
이전글
2012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인원) 공고
다음글
2012 대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