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1-47호】
「책임운영기관이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국 립 마 산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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