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제한경쟁특채 공고
Date. 2011.10.12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1-47호】

「책임운영기관이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국 립 마 산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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