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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Date. 2011.08.01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67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며, 일부 직류(회계ㆍ전산개발)의 시험과목을 변경ㆍ신설하는 한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에 따라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
         (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 등)
        1)「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2)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채용방식을 비경쟁원칙에서 경쟁원칙으로
            전환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0조의5 신설)
        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함.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를 추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를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 1)
        1) 최근 사이버공격의 증가로 채용단계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