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강원도, 2012. 1. 1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안내
Date. 2011.07.11


 ◇ 응시자격 중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ㅇ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거주지 응시자격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 2013년도부터 등록기준지 폐지
    ㅇ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거주지 응시자격

        - 등록기준지(구, 본적) 폐지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 1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선발기관 “도일괄” 명칭을 “강원도”로 변경


【 2012년도 변경된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예시) 】

ㅇ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2012.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ㅇ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이외 도내 시·군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 1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ㅁ 문의사항 :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33-249-2218, 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