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5.1% 인상
-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
△ 2개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통합(보수체계 간소화)
△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3년)을 호봉승급기간에 반영(100%)
△ 시간제 근무기간의 호봉인정기간 확대(근무시간 비례 → 1년 범위내 100%)
△ 군인특수지(서해5도, DMZ) 근무수당 인상(최대 8만원 → 9만원)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 정액제(월50만원) → 정률제(기본급의 40%) |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ㅇ 한편,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ㅇ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의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하며,
ㅇ 이 밖에도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지급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11년 공무원 보수 : 5.1% 인상
ㅇ `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가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에 2.5% 인상된 후 2009-2010년까지 2년간 동결되어 왔다.
※ `11년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 및 연봉표․연봉한계액표 : 별첨
□ 공무원보수체계 간소화
ㅇ 공무원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