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 "백혈병" 등 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키로 -
□ 행정안전부는 현재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어서
ㅇ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
학회 포함)` 등의 의학자문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7.12~8.2)와 법제처의 법령심사(8.30~10.18) 절차를 통해,
ㅇ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ㅇ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ㅇ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상세내역 붙임 참조>
ㅇ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지난 7월 입법예고시 동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 기배포(7.11)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