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2010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 공고
Date. 2010.01.26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4호

2010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2호(2010.1.20)〕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5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ㅇ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6. 응시자격
 바. 거주지제한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 ·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
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