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응시자격
바. 거주지제한 |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 ·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
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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