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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Date. 2009.12.19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95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취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공무원 채용시험단계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자격 요건화 하고,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을
    개정하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안 제7조제1항, 별표1, 2, 3의2)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나.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
        1)
세무?렬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2차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
        2)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1차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변경하고,
            전산개발직류의 제2차시험과목을 컴퓨터일반에서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재공고 등 신설(안 제47조제2항)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변경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할 수 있음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