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91012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규임용 시험 시 응시수수료 및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 축소,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자격 완화, 우수기능인재 특별채용 및
직렬신설에 따른 신규(특별)채용 자격 요건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2)
-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수험생의 민원발생, 수험생의 불만해소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조정(안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
- 정보화 진전으로 정보화 능력 평준화 및 자격증 획득 형식화로 가산점 비율 축소 및 가산점
대상 정비
ㆍ가산점 비율 축소 : 0.5 ∼ 3% → 0.5 ∼ 1%(△2%)
ㆍ가산점 인정 자격증 범위 축소 : 15종 → 12종(△3종)
⇒ 삭제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ㅇ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자격 완화(안 제27조의2제3항제3호)
- 교수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동일계급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교수임용 제한 규정 삭제
ㅇ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 요건 추가 및 상위직급 신설(안 별표 5 제1호가목(2), 다목(7))
-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노동부 인증 “기능명장” 특별채용 요건 반영
ㆍ기능명장(2년), 국제기능올림픽 및 전국ㆍ지방 기능대회 입상자
- 기능5급 신설 및 특별채용 자격증 기준 마련
ㆍ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능명장(6년)
ㅇ 기능직 직렬신설(조리, 기후환경)에 따른 특채자격요건 지정(안 별표 5 제2호 나목, 별표 5의2,
별표 7 제2호)
- 조리직렬 : 기능7급(조리사 1급ㆍ4년), 기능8급(조리사 1급ㆍ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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