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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9.11.1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10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09. 2. 6.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09. 9. 21. 시행)에 따라
    최근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09. 2. 6. 시행)사항 반영
        1) 인용한 일부 조문의 각호 변경(안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별표 12의 비고 1)
        2)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보완(안 별표 1)
            - 수급자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3) 별지 제2호 서식(임용후보자등록원서) 보완
            - 호적초본, 호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기술(사무관리)자격증 ⇒ 자격증 등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09. 9. 21. 시행)에 따른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 등
        1) 수험생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
            - 환급기간을「응시원서 접수기간」에서「시험계획 공고문에서 공고한 기간」으로 변경
            -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0.5%~3%→0.5%~1%) 조정 및 하위 3종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2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폐지(안 제15조, 별표 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