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1194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무원 임용 시험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ㅇ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사전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
나. 신규임용시험 가산특전 내용 축소 조정(안 제13조의3 및 별표 7의2).
ㅇ 정보화관련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 축소
* 축소내용 : 현행 `0.5%~3%’ → 개정 `0.5%~1%’
ㅇ 하위 3종 자격증은 가산특전 폐지
* 폐지 자격증(3종)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2급.3급
다.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별표 5, 안 별표 5의2 신설).
ㅇ 기능명장 등 우수기능인재 특별채용 요건 및 기능5급 신설
ㅇ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신설
* 신설내용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구분표’
라.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자격 완화(안 제27조의2제3항제3호 삭제).
ㅇ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계급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교수요원 임용불가 규정을 삭제함
마.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자격증 일부 추가 또는 변경
(안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및 별표 8)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총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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