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조정 ⇒ 최고 3% → 1%
◇ 응시자격 중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 등록기준지 폐지, 주민등록 합산(3년) 요건 신설
◇ 응시수수료 환급기간 조정 ⇒ 시험계획 공고시 환급기간 공고
◇ 디자인직류 시험과목 마련 등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 반영 |
□ 2010년도 이후 달라지는 주요 제도
ㅇ 첫째 : 공무원임용시험 가산특전 중 정보화 관련 자격증(통신·정보 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등급별 가산비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축소 조정(붙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
*국가직과 동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둘째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제한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ㅇ 셋째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후 응시수수료 환급 기간을 현행『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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