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무원 시험준비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5일
□ 거주지 제한 변경사항(2010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ㅇ 도일괄
- 2010.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기간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ㅇ 시·군 지역제한
- 2010.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단, 기간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기타사항
ㅇ 2010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10년 1월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ㅇ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