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717호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안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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