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7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명→2명)하고, 평정ㆍ전보ㆍ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안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에 따라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
(2)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