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12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7.9급 공채 합격 후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임용권자의 적재적소 인사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요건을 완화하며, 파견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안 제13조제3항)
(1) 7.9급 공채 합격 후 정부조직 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7.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7.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고시 지방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안 제16조제1항)
(1) 자치단체에 우수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
(구 지방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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