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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축소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Date. 2009.06.04

공무원시험 수험생, 자격증 획득 부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시험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인 사전절차로 인식되어 온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정보화 자격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ㅇ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외무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및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조정을 조정하며
    ㅇ 기능대회 입상자, 문화재 수리·보수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응시자 74%, 합격자 92%로 보편화되어 있어,
            시대변화에 맞게 가산점 제도를 정비함
            -
가산점을 축소(최대 3% → 최대 1%)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 다만, 종전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고려,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분야

채용계급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