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9.04.24

강원도 공고 제2009 - 496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3117호)이 일부 개정·시행(`09.2.16)됨에 따라 개정전 임용령의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한「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된 임용령 조항에 맞게 인용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변경사항

개정되기 전의 임용령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 조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인용사항 변경내용

비  고

개정전

개정후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4조 제4항

제1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