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 사유 확인 더 철저해진다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해당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3.3) 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공무원으로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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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사유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 시 의무화 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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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비용절감 효과 : 3,500만원(증명서발급비
1,000원 x 연간신규채용인원 35,000명)
□ 아울러,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되던「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사운영
편의를 도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