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36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인재추천(견습)채용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성과자가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며,「국가공무원법」개정(`08.12.31)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추천(견습)채용제도 개편 (안
제22조의3)
(1)
우수한 지역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간의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직급을 6급으로 하고 있어서 7급공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3년 견습기간으로 인해 신분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지역인재의 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공무원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3)
지역인재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직적합인재의 조기육성 및
견습근무자의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승진제도 개선 (안 제35조의2제2항)
(1)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있도록 특별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하고 있으나, 성과를 낸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승진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고성과자의 특별승진에 필요한 당해계급 최저근무연수를
현행보다 6개월.1년 더 단축함
(3)
고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강등임용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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