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제1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3호 중 “인정하는 공무원”을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별표 4·별표 7·별표 10·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