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301호
1.
개정이유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
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
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의2 신설)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대신에,
위촉위원은「형법」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나.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1)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기간의 연장 및 결원보충 허용
(안
제2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및 제64조제1호)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이 최대 1년,
퇴직
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너무 단기간이어서
충분한 치료 또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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