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격중 거주지 제한
ㅇ 2009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도내
(거주지
제한지역은 해당 시· 군)로
되어 있는 자.
2.
시험 시행일
ㅇ
9급(행정 · 기술직군)
: 2009. 5. 23(토), 10:00∼11:25(85분)
ㅇ
7급 및 연구·지도직
: 2009. 9. 26(토), 10:00∼12:00(120분)
3.
응시상한 연령의 폐지
ㅇ 7급 및 연구 · 지도직
: 20세 이상(1989. 12. 31생 이전)
ㅇ 8·9급(일반직) : 18세 이상(1991. 12. 31생 이전)
※
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은 종전과 같음
4.
위탁출제 범위 확대
ㅇ
대 상 : 7·9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33직류, 83과목)
ㅇ
제외직렬(류)
-
연구 · 지도직,
소방직, 기타 소수 직렬
5.
시험 부정행위자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