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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8.11.21

강원도 공고 제2008 - 654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별표1의2) 및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제8조)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제9조 제1호)
    다.`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 티브 부여(제25조 제3호)
    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함
         (제25조의2 신설).  
        - “자격증 가점 구분표(별표15)”를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으로 규정
    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
         (별표2, 별표3),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