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8 - 654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별표1의2) 및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제8조)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제9조
제1호)
다.`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 티브 부여(제25조
제3호)
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함
(제25조의2
신설).
-
“자격증 가점 구분표(별표15)”를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으로
규정
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
(별표2,
별표3),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