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08- 732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ㅇ
행정안전부령인「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ㅇ 여성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 병역을 필한 자의
임용
우선순위 부여규정을 삭제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안 제8조)
- 임용시험
하한연령만 규정(8급이하 및 기능직 18세 이상, 7급 20세
이상)
ㅇ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시 우선순위 일부 개정(안 제19조
제3항)
ㅇ 지방공무원 평정가점
대상 자격증 종류 규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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