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충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8.11.17

충청북도 공고 제 2008- 732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ㅇ 행정안전부령인「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ㅇ 여성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 병역을 필한 자의
        임용 우선순위 부여규정을 삭제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안 제8조)
        -
임용시험 하한연령만 규정(8급이하 및 기능직 18세 이상, 7급 20세 이상)
    ㅇ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시 우선순위 일부 개정(안 제19조 제3항)
    ㅇ 지방공무원 평정가점 대상 자격증 종류 규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총무과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