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8-718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ㅇ 관련법령의
조문을 보완·정리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및 학력차별 해소 계기
마련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ㅇ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제고
3.
개정내용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가”를 “위원장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용시험과 관련한 사항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7만원”을 “7천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별표3·별표4·별표6·별표12·별표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