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경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ate. 2008.11.17

경상북도 공고 제2008-718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ㅇ 관련법령의 조문을 보완·정리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및 학력차별 해소 계기
        마련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ㅇ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제고

 

 

3. 개정내용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가”를 “위원장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용시험과 관련한 사항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7만원”을 “7천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별표3·별표4·별표6·별표12·별표15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