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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08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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