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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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4)되었다고 밝혔다.
ㅇ 따라서,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ㅇ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전 |
⇒ |
개정
후 |
20세
이상 32세 이하 |
5급 |
20세
이상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
20세
이상 |
18세
이상 32세 이하 |
9급 |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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