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공무원 임용시험령...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Date. 2008.10.14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4)되었다고 밝혔다.
    ㅇ 따라서,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ㅇ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전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