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08.3.28)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의 행정·외무고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 제한 최소화(안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1항, 별표 4)
(1) 공무원시험에서 응시 연령 및 학력을 제한함에 따라 위헌(공무담임권 제한) 논란 및 민원
발생
(2) 국가공무원법이 연령 및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함
(3) 균등한 공직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임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시험 기준 설정 근거 신설(안 별표 3)
(1) `05년부터 행정고시에 듣기가 포함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고등고시 응시를 사실상 제약
(2) 청각장애 응시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각장애인의 공직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별표 8, 별표 12)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개편되고, 기능직 사무보조 직군(렬)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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